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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373/2025/ND-CP에 따른 가구사업자 세무 신고 서류 (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)

27 February, 2026

정부 시행령 제373/2025/ND-CP는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서류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2026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
I. 세무 신고 서식에 대한 경과 규정

납세자가 시행령 제126/2020/ND-CP 및 재무부 통지 제80/2021/TT-BTC에 따라 세무 신고를 한 경우, 2025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및 세액 정산은 기존 서식을 계속 사용합니다.

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령 제373/2025/ND-CP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동 시행령의 서식을 적용합니다.

II.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서류

1. 정액과세 방식에 따른 신고 서류

적용 대상: 정액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.

제출 서류:

  •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CNKD.

(법적 근거: 시행령 제373/2025/ND-CP 제8조 제3항 c호)

2. 신고과세 방식에 따른 신고 서류

적용 대상: 신고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.

제출 서류:

  •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CNKD;

  • 부속서류: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명세표 – 서식 01-2/BK-HĐKD.

(법적 근거: 시행령 제373/2025/ND-CP 제8조 제1항 a호)

3. 건별 발생 기준 신고 서류

적용 대상: 소득 발생 건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.

제출 서류:

  •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CNKD;

  •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경제계약서 사본;

  • 검수 확인서 및 계약 정산(해지) 확인서 사본;

  • 상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:

    • 국내 농산물 매입 명세서;

    • 국경 간 거래·교환 상품 명세서;

    • 매입 세금계산서;

    • 개인이 직접 생산한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.

(법적 근거: 시행령 제373/2025/ND-CP 제8조 제4항 h호)

4. 기관이 대리 신고·납부하는 경우의 건별·월별·분기별 신고 서류

적용 대상: 기관과 사업 협력하는 개인; 일정 매출을 달성한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.

제출 서류:

  •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CNKD;

  • 부속서류: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상세 명세표 – 서식 01-1/BK-CNKD;

  • 사업 협력 계약서 사본 (해당 계약의 최초 신고 시).

(법적 근거: 시행령 제373/2025/ND-CP 제7조 제5항 c, d호; 제7조 제5항 c, đ호; 제8조 제1항 a호 및 제2항 d호)

5. 자산 임대 개인에 대한 세무 신고 서류

a)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

제출 서류:

  • 자산 임대 활동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TTS;

  • 임대 계약 상세 부속서류 – 서식 01-1/BK-TTS (최초 신고 시);

  • 임대 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 사본;

  • 위임장 (타인에게 신고·납부를 위임하는 경우).

b) 기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

제출 서류:

  •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TTS;

  • 부속서류: 자산 임대 개인 명세표 – 서식 01-2/BK-TTS;

  • 임대 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 사본.

6. 특정 활동에 대한 연간 세무 신고 서류

적용 대상: 다음과 같은 계약을 직접 체결한 개인:

  • 복권 대리점;

  • 보험 대리점;

  • 다단계 판매;

  • 연중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 사업활동.

제출 서류:

  • 연간 세무 신고서 – 서식 01/TKN-CNKD;

  • 경제 계약서 사본;

  • 검수 및 계약 정산 확인서 사본 (해당 시).

III. 가구사업자의 회계 담당자는 누구로 지정할 수 있는가?

재무부 통지 제152/2025/TT-BTC 제2조에 따르면, 가구사업자 대표 또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직접 회계장부를 작성;

  • 회계 담당자 지정;

  • 또는 회계 서비스 업체에 위탁.

회계 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가족:

  • 친부모;

  • 양부모;

  • 배우자;

  • 친자녀 또는 양자녀;

  • 형제자매.

또한 관리자, 운영 책임자, 창고 관리자, 출납 담당자 또는 자산 매매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회계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.

IV. 2026년부터 가구사업자의 세무 신고 및 세액 계산 규정

2025년 세무관리법 제13조에 따름:

1. 부가가치세(VAT) 및 개인소득세(PIT)

비과세 대상인 경우: 실제 발생 매출을 통보.

과세 대상인 경우: 납세자가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고 신고.

전자세금계산서 또는 POS 기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, 세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.

2. 기타 세금 및 납부금

가구사업자 및 개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스로 산정 및 신고합니다.

3. 기간별 신고

각 세목 및 과세기간에 따라 신고.

세무당국은 신고 지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.

4. 전자상거래 플랫폼

주문 및 결제 기능이 있는 플랫폼: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징수, 신고 및 납부 대행.

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: 가구사업자 또는 개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.

유의사항:

  • 2026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는 시행령 제373/2025/ND-CP에 따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.

  • 시행령에서 인용한 법령이 개정 또는 대체될 경우, 새로운 법령을 적용합니다.

 

결론: 시행령 제373/2025/ND-CP는 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서류 체계를 표준화하고 확대하였으며, 전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증대하였습니다. 가구사업자는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서식과 시행 시점을 정확히 준수하기 위해 사업 형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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