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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에 대한 VAT 과세가격 산정 방식 변경

18 June, 2025

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VAT법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입니다.

1. 기존 규정

2008년 VAT법에 따르면:

과세표준 = 관세청 도착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환경세 (해당 시)

2. 2025년 7월 1일부터의 새로운 규정

2024년 VAT법 제6조에 따라:

과세표준 = 수입과세가격 + 관세 + 추가관세 (덤핑방지세 등) + 개소세 + 환경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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