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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러 규정의 개정을 안내하는 시행령 13/2023/TT-BTC를 공포합니다.
이에 따라 시행령 13/2023/TT-BTC의 2조는 시행령 80/2021/TT-BTC의 2조 2항 a.4 point a 항목에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서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투자단계에서 조건부 업종 사업소의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법 및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기관이 부여한 투자 프로젝트 제3항에 규정된 조건부 업종에 대한 사업 허가 Decree 49/2022/ND-CP의 1:
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또는 비즈니스 라인의 라이선스 또는 인증서 또는 서면 인증 또는 승인 양식 중 하나의 사본.
(현재, Circular 80/2021/TT-BTC의 28조 2항 a.4항 a항의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–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허가증 사본
– 조건부 사업 분야의 사업 조건 충족 증명서
– Decree 100/2016의 1조 6항에 있는 Decree No. 209/2013/ND-CP(개정)의 10조 2항 c 지점에 규정된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에 대한 사업 투자를 허가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 /ND-CP.)
Circular 13/2023/TT-BTC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