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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30일, 정부는 2023년 6월 24일자 국회 결의안 제101/2023/QH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44/2023/ND-CP호를 공포했습니다.
이에 따라 현재 10%의 세율로 적용되는 재화·용역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다음의 재화·용역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
첫째, 통신, 금융 활동, 은행, 증권, 보험, 부동산 거래,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, 광업 제품(석탄 제외), 석탄 코크스, 정제 석유, 화학 제품. (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있습니다.)
둘째, 재화와 용역은 소비세가 부과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있습니다).
셋째,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I에 있습니다).
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상품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, 생산, 가공, 영업 및 무역의 각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.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으로 판매되는 석탄제품(석탄을 채굴한 후 선별하여 폐쇄공정에 따라 분류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)
이 영의 별첨 1에 열거된 석탄 제품은 채광 단계 이외의 다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폐쇄적 판매절차를 밟는 기업·경제단체도 석탄제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다.
이 영과 함께 고시되는 별표 Ⅰ, Ⅱ 및 Ⅲ의 재화 및 용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5%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에 따른다.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없습니다.
부가가치세 감면
영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제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사업장이 영 제1호 영 제1호에서 정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8%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기사.
매출비율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(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)는 적격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송장발행 시 부가가치세 계산비율의 2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조 1항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해.
시행순서 및 절차실시순서 및 절차에 관하여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속도 라인 쓰기 “8%”; 부가가치세;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입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재화·용역을 판매하는 영업소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, 재화·용역을 매입하는 영업소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신고·공제합니다. 송장.
이 조 제2항 나목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재화·용역의 제공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작성할 때 “현금금액”란에 재화·용역의 전액을 기재합니다. 상품 및 서비스를 줄이기 전에 “상품 및 서비스 추가” 줄에 수익 비율에서 20% 감소한 숫자를 적고 동시에 “감소… (금액) 각각 20” % 백분율을 기록합니다. 결의안 번호 101/2023/QH15″에 따른 부가가치세 계산 요율.
본 조 제2항 가목의 사업소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재화별 세율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이 기사의.
본 조 2항 나목의 영업소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산서에 본 조 3항에 따른 감면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.
사업자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세율 또는 세율로 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 송장 및 상품권에 관한 법률. 처리 후 송장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를 신고 및 조정하고 구매자는 매입세(있는 경우) 조정을 신고합니다.
이 조에 따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이 영 별지 제4호 별지 제01호 서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재화 및 용역을 신고하여야 한다.
추진효과 및 추진조직
Decree No. 44/2023/ND-CP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.